목적: 재건축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정리
목차
-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
- 재건축의 단계
- 1.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
두 컨셉의 가장 큰 차이는 "정비기반시설" 의 낙후여부 이다.정비기반 시설이란, 상하수도, 도시가스, 전기, 학교 등을 말하며, 이런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거주지만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, 기반시설부터 거주지까지 전부 다 새로짓는 것은 재개발이라고 한다.
쉽게 말해 오래된 아파트단지를 새로짓는 것은 재건축, 허름한 빌라촌이나 놀고 있던 땅에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 것은 재개발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
- 2. 재건축 추진 절차
- 사업준비
- 사업시행
- 관리처분 계획
- 사업완료
의 순으로 진행된다. 조금 더 세부 절차들을 보면,
1. 사업준비
1-1) 기본계획 수립, 1-2) 안전진단, 1-3) 정부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2. 사업시행
2-1)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승인, 2-2) 조합설립 인가, 2-3) 시공사 선정, 2-4) 사업시행인가
3. 관리처분계획 ( 개개인의 물건 가치 평가 및 구체적 건축 설계 단계)
3-1) 분양공고 및 분양 신청, 3-2) 관리처분계획 수립, 3-3) 관리처분계획 인가
4. 사업완료
4-1) 이주, 철거, 착공, 4-2) 준공인가, 4-3) 청산
5. 입주
느낀점.
-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나보다 더 큰 이익을 갖게 된 자를 눈감아 주어야 그나마 나의 이익이 돌아온다.
(사례 - 반포주고 124주구)
- 재건축 이주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면 세입자를 들이지 말자. 특히 월세는 더욱더 들이지 말자.
(사례 - 재건축 명도 소송 및 이사 지원비)
기타 메모 사항.
목동아파트 몇몇 단지의 경우 2020년 하반기 안전진단 통과함.(결정적 사유 - 주차)
은마 아마트 2003~ 현재 재건축 추진 위원회 구성 단계
가락 시영아파트 --> 헬리오씨티 개발 과정
안전진단통과(2001), 재건축조합설립인가(2003), 사업시행인가 승인(2008), 이주(2012 ~ 2015), 입주(20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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